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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현금을 대부분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점점 많아지는 계좌이체로 실수로 다른 누군가에게 잘 못 이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. 따라서, 수취인과 연락을 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알아서 지급명령 및 자진반환 안내를 통해 빠르게 회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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